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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박범계 청문회, '삼례 나라슈퍼사건' 쟁점화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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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삼례 나라슈퍼사건 1심 배석 판사…2017년 오심 인정하고, 피해자 직접 사과

2017년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삼례 나라슈퍼 사건 오심 인정 및 사과 당시 박 후보자와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박범계 페이스북
2017년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삼례 나라슈퍼 사건 오심 인정 및 사과 당시 박 후보자와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박범계 페이스북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죄 판결을 내렸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박범계 후보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오판한 판사 중 한 명은 박범계 후보자다. 그는 1심 재판부의 배석 판사였다"고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판·검사 출신 인사가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박 후보자의 사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 리스크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거론되고 있고 오판을 한 것과 관련해 판단력이 문제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사건 당사자들과 그 가족, 피해자, 유가족은 여전히 박 후보자가 의미 있는 사과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박 후보자는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록도 보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 이해 한다"며 "그런데 실질적인 토론 없이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합의체가 꽤 있다. 장관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꼭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994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일하기 시작한 박 후보자는 1999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판사로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3명의 강도가 당시 잠들어 있던 박모씨와 그의 아내, 장모를 위협해 테이프로 묶은 뒤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다. 당시 77세였던 장모가 질식사했다.

박 후보자가 포함된 재판부는 강도치사 죄목으로 3명의 강도를 처벌했지만, 17년이 지난2016년 진범이 나타났고 억울하게 복역했던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진행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해도 청문회장에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거론될 것 같은데 사건 당사자들, 피해자, 유가족이 박 후보자의 사과를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박 후보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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