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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 지원액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200㎡ 이하)은 전액이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슬레이트 철거일 경우 전액 지원되고, 지붕개량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우선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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