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훈련 뒤 실탄 3발을 가져간 경찰관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강제 수사에 나섰으나, 추가 실탄이나 탄피는 발견하지 못했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A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탄이나 탄피를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고 A경감 근무지의 실탄 보유 개수나 총기 현황 등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경감의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경감은 연합뉴스에 30여년 전 야외사격장에서 훈련 후 습득한 탄피 3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최근 인지했고, 이를 없애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실탄을 가져가게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경감의 설명만으로는 범행 경위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와 보유한 3개의 탄피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A경감은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쯤 정례 사격훈련 후 38구경 권총 실탄 3발을 가져간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A경감은 훈련을 위해 지급받은 실탄 35발 중 32발을 발사하고 남은 3발을 가져간 뒤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탄피 3개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범죄에 쓸 목적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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