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양수진 씨가 운영하던 '로테이션빠' 퇴직금 체불 사건 1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양 씨는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직원 3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7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로테이션빠'에서 근무한 직원 3명에게 퇴직금 총 1천827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가 운영하던 곳은 '소위 '바텐 더'로 불리는 유흥접객원들이 테이블을 옮겨가며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는 곳'이라고 판시돼있다.
당시 재판부는 양 씨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무죄 판결과 달리 범죄 성립을 인정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1심 변호인 2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양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5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문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김 후보자와 양 씨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양 씨와 2022년 2월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으나,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선 "법조인이 자주 가는 음식점,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다음에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맡게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가운데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 인사청문회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만큼, 결국 양 씨와 김 후보자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는 당시 신약 관련 요청이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는지, 아니면 사적 관계에 기댄 청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후보자의 각종 해명에도 야권에선 후보자의 '적격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문에는 분명 '유흥주점', '로테이션빠'라고 적혀 있는데도 (양 씨를 만난 곳이) '카페'였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 여러분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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