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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상습적으로 멈추게 한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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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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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의로 멈추게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그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대구 시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깥문에 있는 비상 정지용 열쇠를 이용해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하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이유를 확인하고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우산으로 내려쳐 부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며, CCTV를 파손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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