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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전직 서울시장 비서에 파면 처분…퇴직수당·연금 절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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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중앙일보는 서울시 관계자를 인용해 "서울시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파면은 공무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되면 강제 퇴직해야 하며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된다.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B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B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해왔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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