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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 운영·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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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3월부터 지원받으려면 19일까지 신청해야
교육급여, 지난해 대비 2만5천~8만1천원 인상

경북도교육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지역 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관련 홍보 포스터. 경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지역 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관련 홍보 포스터. 경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경북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3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 구입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28만6천원(전년 대비 8만원 인상), 중학생 연 73만6천원(전년 대비 8만1천원 인상), 고등학생 연 44만8천원(전년 대비 2만5천800원 인상)이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은 방과 후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원, 중 18만원, 고 25만원 이내), 수련활동비(9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월 19,250원)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하면 된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부모님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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