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소재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원생 18명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날 거제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지난해 12월 거제시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두 교사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2019년 1~2월 치 CCTV로 확인한 학대 건수가 188건에 이른다.
두 교사는 한 원생이 죽을 먹고 토한 죽을 다시 먹게 하고, 아동 2명이 다른 아동 1명을 때리게 하는 등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두 교사 중 한명은 한 원생 바지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수십 초 동안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애초 1명으로 알려졌다가 학부모들의 CCTV 열람을 통해 18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기소된 두 교사 중 한명은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거제시는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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