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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허탕 친 수사지휘권 재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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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수사·공판 과정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여해 실무를 맡는다고 한다. 이에 앞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을 심의해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재발동이자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을 내세울 때 자주 언급된, 나올 때까지 파는 '별건 수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합동 감찰에 친(親)정권 성향을 여과 없이 보여준 박 담당관과 임 연구관을 투입해 실무를 맡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한명숙 구하기'는 법리상 불가능하니 수사·공판 과정은 물론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리 방식에 도덕적 흠집을 내려는 의도일 것이다.

헛웃음이 나오는 것은 '의혹'이 '거리'가 안 됨은 임 연구관 스스로 증명했다는 점이다. 임 연구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출석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에게 '의혹'과 관련해 질문할 기회가 있었다. 임 연구관이 그토록 원하는 '진실'을 밝힐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임 연구관은 그것을 스스로 차 버렸다. 수사 검사에게 질문하라고 하자 임 연구관은 "질문할 자리가 아니다"며 거절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검이 부부장급 6인 회의를 열어 무혐의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줬으나 스스로 거부했다. 이런 경우를 두고 '하던 짓도 멍석 깔아주니 안 한다'고 하는데 과한 비유가 아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수사 검사와의 '진검승부'를 겁낸 것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꼬리를 내린 임 연구관을 투입해 어떤 성과를 얻을지, 성과가 있다고 해도 과연 국민이 믿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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