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셀프 발표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은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을 확인했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면서도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이같은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전날 밝혔다.
식약처는 같은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양유업 주가는 심포지엄 발표 당일인 13일 8.57% 급등했다가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14일부터 사흘 연속 급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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