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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에서 칼들고 협박한 男 5시간만 석방…살려달라" 양주 신도시 주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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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신도시 아파트 흉기 소동. 온라인커뮤니티
양주 신도시 아파트 흉기 소동. 온라인커뮤니티

칼을 들고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이던 아래층 남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지 5시간만에 풀려났다며 '살려달라'고 호소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주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살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호소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4월 20일 새벽 6시 30분경에 칼을 양손에 들고 아래층에서 남자가 올라왔다"며 "19일 오후 1, 2시경에 재택근무 중일 때도 벨을 누르고 '누굴 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으니 찾아봐야겠다'고 말해 서성이다 내려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오늘 새벽에 갑자기 (문 앞에서) 계속 벨을 눌렀고 발로 문을 차고 칼을 휘두르며 알 수 없는 협박을 했다"며 "경찰에 연락, 약 15~20분 후 경찰이 왔고 그 후 약 5~10분 정도 경찰과 대치 후 경찰에게 끌려 나갔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는 오늘(20일) 오후 1시에 석방이 되어서 풀려났다고 한다. 정신 이상, 심신 미약으로 조서만 받고 풀려났다"며 "살인 사건이 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서 오셔서 신변보호 요청서를 작성했지만 약 1, 2주 정도의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저는 살고 싶다. 솔직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 든다. 저와 아내, 딸아이가 제발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6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린 40대 남성 A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정신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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