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단속 피해 바다 속으로 도망친 현직 부산해경, 구조 나섰던 시민만 낭패[종합]

특수부대 출신 부산 현직 해경, 음주 단속 걸리자 바다로 피신
능숙한 수영으로 도망, 뭍에 나와 편의점서 슬리퍼 구매해 덜미 잡혀
바다에 빠진 줄 알고 구조 나섰던 시민 '병원행'

음주운전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주취자를 찾아 해변을 수색하는 경찰.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주취자를 찾아 해변을 수색하는 경찰. 연합뉴스

부산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육상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도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바람에 음주단속 경찰이 선박까지 동원해 바다를 심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은 사람이 바다에 빠진 줄 알고 구조하러 나섰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빚어졌다.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9분쯤 부산 영도구 한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후진하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것으로 보고 승용차를 추적, 단속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운전자 A씨를 확인했다.

A씨는 이후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자 갑자기 인근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했다. 이로 인해 해경 선박 3대와 형사들이 심야에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이 한창이던 6일 새벽 경찰은 A씨가 주변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산 것을 확인하고 A씨가 육상으로 올라온 것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 신분을 확인해 전화를 걸었고, 오전 3시 30분 자진 출석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현직 해양경찰관으로 확인됐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 함정 근무자이며 구조직군 해양경찰관이어서 수영에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물에 뛰어든 A씨를 향해 나오라고 했는데 능숙하게 헤엄을 쳐 도망갔다"면서 "A씨가 물에 빠진 줄 안 한 시민은 구조를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119에 이송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시간 만에 검거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 농도인 0.107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밤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며 술이 깼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측정한 것이라 측정 거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경찰은 현재 훈방 조처된 A씨와 당시 A씨와 같이 있다 달아난 남성 동승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해경 감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원인 지인과 부산 영도구 동삼동 감지해변에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지인도 차량에 동승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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