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포구에서 바다로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쯤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A씨의 소나타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지만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다.
사고 당시 A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지인 B씨가 해경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영상통화를 하다 가속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리며 차량이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오전 6시 29분쯤 자력으로 탈출한 A씨를 발견했으며, 사고 차량에는 A씨 혼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체온증 등을 호소한 A씨는 119에 의해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운전대를 잡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A씨의 승용차는 이날 오전 6시59분쯤 해경이 크레인으로 인양했다.
해경은 A씨가 퇴원하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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