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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20시간 때리고 방치…5살 의붓아들 살해 20대男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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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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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살 의붓아들 A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20시간 넘게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또 A군의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씨는 A군을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하거나 굶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친모 B씨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건네주고 당시 2~3살이던 B군의 두 동생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했다.

이 씨는 A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의붓자식인 동생들도 상습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을 명령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형을 가중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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