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김혜정 대구시의원(북구3)은 '대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구시장이 한부모 가정 생활안전과 복지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양육과 교육, 주거, 보건의료,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시의원은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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