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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기 못하는 아기,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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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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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딸을 쿠션 위에 엎드리게 한 채 방치해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양을 역류방지쿠션(모유가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C양을 쿠션에 엎드려 놓은 뒤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청색증(산소 부족으로 인해 피부가 푸른 빛을 띄는 상태)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C양의 사망 원인은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 외출해 집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평소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몸을 뒤집을 수 없는 C양을 고의로 역류방지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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