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