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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에 흉기 갖다대고 변기에 집어넣은 10대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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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성관계 안 했다며 범행…법원, 10대에 징역 5년 선고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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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변기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1개월 아들 B군을 개수대에 올려놓고는 흉기를 갖다 대며 동거녀이자 B군의 엄마인 C(14)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C양에게 "네가 아기 죽여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며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고,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C양의 뺨을 15차례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군은 C양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며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동거를 시작해 같은 해 11월 C군을 출산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했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임신 7개월인 C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네가 찔러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 C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C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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