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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원 거액 사기혐의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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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김씨는 사기 수익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슈퍼카 구입·리스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사기 피해자들을 현혹하려던 의도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김씨는 사기 수익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슈퍼카 구입·리스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사기 피해자들을 현혹하려던 의도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법조계와 언론계 등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던 '가짜 수산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전직 언론인 송씨가 각각 86억원, 1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한 김씨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돌려달라 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들을 협박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씨는 사기 혐의만 인정했으며 협박 등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따르면 "구속 후 강압수사와 별건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인생이 세상에 낱낱이 노출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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