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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500만원…2009년에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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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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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프로그램·유튜브 방송 출연으로 인기를 끈 유명 셰프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A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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