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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광역의원 선거구 지키자’ 전국 13개 군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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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촉구

한정우 창녕군수가 13개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발표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한정우 창녕군수가 13개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발표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경남 창녕군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전국 13개 자치단체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지난 4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한정우 창녕군수를 비롯한 전국 9개 자치단체장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하기 위해 김태년 위원장, 조해진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는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창녕군을 비롯해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13개 군이 동참했다.

한정우 군수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선거구 획정문제는 인구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 특례조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13개 자치단체는 지난해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자치단체별로 군민서명 운동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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