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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北탄도미사일 반복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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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북한이 전례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5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상임위에는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영변, 풍계리 등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적극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 48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70km, 고도는 약 560km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는 명분으로 쏘아 올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됐으며, 고도 약 620㎞로 약 300㎞를 비행한 것으로 탐지된 바 있다.

고각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최대 2천㎞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통상 미사일은 사거리로 분류할 때 1천∼2천500㎞ 내외의 경우 MRBM으로 분류한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보다는 길고,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기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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