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영덕군수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을 상대로 투표 강요가 이뤄졌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영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5월 6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선 모바일 투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A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원 B씨에게 A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고발 요지이다.
A후보 측은 "A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고발됐다는 이야기는 뒤늦게 들었다. 하지만 선거캠프와는 전혀 무관하며 진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근거 없는 추측과 억측 소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내 경선 투표와 관련된 고발이 접수된 것은 맞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37조 2·3항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와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서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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