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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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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세청·금융기관에서 회신된 심사자료 대조해 허위, 누락 신고 여부 파악
금액 2천만원 초과 불성실 신고자 47명에게는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 예정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열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구미시 제공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열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2022년 상반기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위원 3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재산 심사는 2021년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부동산유관부서 지정에 따른 신규 재산등록의무자를 포함, 감사·조세·회계업무 등 재산등록 의무부서에서 근무하는 52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국세청·금융기관에서 회신된 심사자료를 대조해 허위, 누락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위원회는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불성실 신고자 47명에 대해서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김민정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다. 엄정한 심의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구미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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