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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범행 당일 피해자 옛집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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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착각, 7분간 다른 여성 미행하기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 씨가 범행 전 피해자가 살았던 거주지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피해자가 살았던 거주지 일대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씨는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은평구 구산역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구산역 일대를 배회하며 7분이 넘도록 한 여성을 미행하기도 했다.

이후 전 씨는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서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낸 뒤 신당역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는 오래됐다고 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오랜 시간 범행을 계획한 보복성 범죄로 보고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19일 전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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