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경북 포항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입지 대상지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대 250억원 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60억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와 16억원의 주민지원기금 등 총 76억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포항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전체 주민 지원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비 3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지원금 30억원 ▷유치 희망 마을에 특별지원금 120억원 등 총 180억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포항지역에는 일평균 156톤(t) 정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2020년 7월부터 충북 청주 등 타 지역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예산 절약과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자체 공공처리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발판으로 이달 중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시작해 연말까지 입지 공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후보지를 결정하고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해 20년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9년 7월 '포항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4개 후보지에 대해 입지타당성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입지지역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전면 재추진하게 됐다.
박상근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가 절실하다. 신규시설은 최첨단 친환경시설로 설치해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변에는 공원 등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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