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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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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본격 시행 전 준비 만전
거주지 외 지자체 기부 세액 공제 혜택

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TF팀 실무회의가 지난 12일 김병곤 부군수 주재로 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영덕군 제공
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TF팀 실무회의가 지난 12일 김병곤 부군수 주재로 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영덕군 제공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김병곤(부군수) TF팀 추진단장 주재로 '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은 총괄운영팀, 사업발굴팀, 답례품개발팀으로 구성돼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선 기부자들에게 증정할 답례품 선정과 홍보 방안, 기금사업 발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병곤 부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같은 혜택과 함께 출향인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엔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생의 제도"라며 "오늘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TF팀이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과 지방의 경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세액 공제(10만원까지는 100%, 초과분은 16.5%) 혜택과 기부금 30% 내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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