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에게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성이 불구속기소 됐다. 이 여성은 자신의 몸에 고의로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30)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동기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자신에게 유사 강간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고소하기 한 달 전에 해바라기센터에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신체를 조사한 결과 B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A씨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 그의 범행이 적발됐다.
검찰은 A씨의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라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검찰의 판단은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2주 후에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A씨와 B씨 사이에 SNS상에서의 대화도 오갔으나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또한 이상하게 여겼다.
결국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가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하고 유사 강간을 고소한 데 허위성을 입증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 중인데, 이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DNA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한 사례다"며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다른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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