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매제이며 일명 '금고지기'로 불리고 있는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3일 늦은 저녁 구속됐다.
이날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과 김씨 둘 다 신병을 확보, 관련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기소한 상황이다.
▶앞서 '금고지기' 김씨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김씨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심사를 포기, 심문 절차가 취소돼 법원은 검찰 측이 제출한 수사 기록 검토를 통해 이같은 판단을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인 12일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의 수장을 맡아 쌍방울 그룹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SPC) 2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북한에 전달한 800만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일부 자금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것. 그는 검거 후에도 태국 현지에서 소송을 통해 국내 송환을 거부하다 지난 2월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등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고서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지난 2월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이는 해외 도피 9개월 만이었다.
현재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전했다고 밝힌 800만달러의 출처, 송금 목적, 추가 송금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편법 발행 및 유통 과정 등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고, 이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김씨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진위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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