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회사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알고리즘을 제출받아 고칠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지난 20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구글, 아마존, 애플 등 AI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수집, 활용되는 사례가 느는 만큼 알고리즘 자체도 살펴보자는 것이다.
AI 역시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챗 GPT(대화형 AI)와 직접 대화해본 결과, AI 스스로도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챗 GPT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결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꼽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AI가 직접 제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결 방법을 토대로 개정안을 작성했다. 즉, 'AI 셀프 규제법'"이라며 "추후 생체인식 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과 같이 기술발달에 따른 쟁점에 대해서도 챗 GPT를 활용,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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