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내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발의' 대신, 유죄판결 전에도 범죄 수익을 되찾을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소송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독립몰수제가 있으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속내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특별법 대신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독립몰수제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사망·해외 도피·소재 불분명 ▷유죄판결 후 드러난 범죄수익 ▷기소·선고 당시 피해액 특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제도가 도입 시)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추징이 가능해진다. 이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 근절과 방지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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