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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한 구미경찰관, 1년9개월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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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7월 퇴근 후 자택서 사망한 장호기 경위
구미서 "과로사 없도록 제복 입은 공무원에 관심 부탁"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021년 7월 인동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장호기 경위가 사망한지 1년 9개월만에 인사혁신처로부터 과로로 인한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사망 당시 장호기 경위는 평소보다 두배가 많은 신고출동으로 피로도를 호소했고,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안타깝게 사망했다.

장 경위는 지난 2021년 4월 2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후 7월 17일 화이자 백신을 2차로 맞고 사망해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은 인정받지 못했다.

구미경찰서는 장 경위의 순직을 증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유족 지원과 인사혁신처를 오가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도내 평균 373명보다 많은 632명으로 치안수요가 도내에서 가장 높다. 특히 장 경위가 근무한 인동파출소는 각종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해 112신고 출동이 많은 곳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강조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과로사가 없도록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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