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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년 성폭력방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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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종사자 대상

경북 구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경북 구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성폭력 방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성폭력 방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 활동, 성폭력 발생 시 신고체계 및 조치 방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등의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황은채 구미시 가족보육과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남에게 쉽게 말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고충이 있으니 은폐되지 않도록 성범죄 발견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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