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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파탄 낼 것" 성폭행 피해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사촌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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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용해 협박성 문자 137회 송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사촌 동생에게 성폭행 당했던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4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23일 A씨는 서구 소재 노상에서 사촌 동생 B씨(31)에게 "2005년에 성폭행당한 사실을 부인에게 알려 가정을 파탄 나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 8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137차례에 걸쳐 B씨에게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배우자에게까지 그 메시지를 보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고, 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에 불과해 언어적 문제해결에 제한이 있고 정서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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