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을 설득하고자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만남이 불발됐다.
10일 위은진 특조위 청문회 준비단장은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면담 자체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며 "접견 중이던 변호인을 통해 '재판 준비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이에 구치소장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12∼13일 열리는 청문회 중 13일 오전 일정에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위 준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참사와 관련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피해자 유가족 등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나올 것이란 기대를 하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13일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역시 13일 예정했던 공판을 23일로 변경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준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고발은 위원회가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특조위가 구치소 앞에서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참사 희생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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