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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창문에서 '찰칵'…몰카 들키자 2층서 뛰어내려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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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타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3시 20분쯤 A씨는 김포시 통진읍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 그러다 창문을 통해 옆방에 투숙하고 있는 20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림막이 없는 창문을 통해 옆방 남녀를 발견했고 이들을 지켜보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불법 촬영을 하려고 시도했다. A씨는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하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알아채면서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렸다.

뛰어내리면서 A씨는 다리를 다쳤으나 그대로 도주해 인근 폐가에 숨었다. 아픈 다리 탓에 멀리 달아나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모텔 주변을 수색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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