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건소 여직원 머리채까지…흡연 단속에 무차별 폭행한 50대

금연 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 중동의 한 공원에서 흡연 단속 중인 보건소 여성 직원을 폭행하는 50대 남성. KBS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 중동의 한 공원에서 흡연 단속 중인 보건소 여성 직원을 폭행하는 50대 남성. KBS

흡연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자 보건소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 받고 있다.

16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15일 오전 10시쯤 A씨는 부천시 중동 한 공원에서 보건소 직원인 30대 여성 B씨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흡연 중이던 A씨는 흡연 단속원인 B씨가 다가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목격한 한 시민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했다"고 말했다.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공원에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B씨가 인적 사항을 물어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씨에 대해 "해당 사건을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석방 조치했다"며 "피해자 조사를 거쳐 A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천시는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193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품고 '공무집행방해'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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