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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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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뉘우치고 있고, 자녀에게 피해가지 않았으면"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 친모 30대 고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반 친모 고 씨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남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피해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며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고 씨에 대한 심문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여아와 남아를 각각 출산하고 출산 직후인 하루 만에 살해하고 이후 자신의 집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출산 후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했고,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은 해당 병원 근처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고 씨는 남편 이 씨와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이 씨는 아내 고 씨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한 줄 알았고, 범행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고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이어 나갈 예정이고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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