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의 잔소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지른 사위가 구속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A씨는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7층 병실에서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병상에 누워있던 60대 장모 B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당시 암 투병 중이던 B씨는 다행히 다른 환자 가족의 도움으로 구조돼 목숨을 건졌으나 얼굴과 손 등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셨느냐"는 장모의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평소 A씨는 아내와 교대로 B씨의 병간호를 맡아왔는데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 7층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5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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