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서 경찰에 적발돼 조사받고 있다.
2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따르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5일 오후 8시35분쯤 A 경위는 화성시 향남읍 화성종합경기타운 주차장에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경위를 발견했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55%(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A 경위는 주간 근무를 마치고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남양읍에서 약 20km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A 경위에 대한 조사는 현 소속 경찰서가 아닌 인접 경찰서에서 맡을 계획이다. 징계 절차는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충북경찰청 소속 경장이, 지난달 1일에는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위가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경찰공무원 기소 건수(1천141건)의 28.4%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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