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돌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A씨는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의점 앞문 쪽으로 차량을 밀고 들어와 계산대와 상품 진열대를 모두 파손했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편의점 안에 있던 숙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부서진 편의점 수리비도 8천260여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삼촌과 금전 문제로 다퉈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충실한 공소 유지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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