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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할 돈 없어"…생후 5일된 아기 야산에 유기한 부부 체포

출생 신고 전 입양 보내는 행위는 불법

아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아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가 사망하자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자기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혐의(시체유기)로 A(20대)씨와 아내 B(30대)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이들 부부는 피해 아동인 C군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했다. 출산 나흘 후 퇴원해 자택에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C군이 숨져있었다고 이들은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C군을 화장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날인 새벽 인근 야산에 C군의 시신을 묻어 유기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경제적 이유가 없어 당초 C군을 입양 보낼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부터 경남도와 각 지자체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성군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출생신고 전 입양을 보냈다"는 대답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이 지난 29일 오후 7시 40분쯤 C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신고하자 이날 이들 부부와 만나 C군을 유기한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는 입양할 수 없다.

고성군 관계자는 "아이의 거처를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며 "출생신고 전 입양 자체가 불법이라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진술한 야산 위치를 토대로 계속 C군 시체를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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