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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으로 데려와 불법 촬영·성관계한 30대 구속…음란물 유포 처벌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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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SNS로 알게 된 중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나체를 불법 촬영한 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됐다.

지난 2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성관계한 혐의로 김모(31)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SNS로 알게 된 중학생 A양을 집으로 끌어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미성년자간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씨는 20대 대학생 B씨의 비공개 SNS 계정에 올라온 신체 사진을 편집해 불법 성인용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도 받고 있다.

김 씨가 성범죄로 처벌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김 씨는 음란물 유포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김 씨는 지난 1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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