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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폭행·상해까지…20대男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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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특수절도 등 교도소에 수감돼 출소한 지 1년 만에 이런 짓"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에다 폭력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음주·무면허 운전, 상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2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량을 몰고 약 1㎞ 구간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1시 46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 2명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른 손님이 자신을 종업원으로 착각해 주문을 했다는 것이었다.

송병훈 판사는 "A씨는 특수절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출소한 지 1년 만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상해 및 폭행사건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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