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납품 업자에게 300만원 받았다" 구청 공무원 혐의 일부 인정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걸쳐 1천600만원 수수 혐의…300만원만 인정
A씨에게 돈 건넨 업자들 "공무원 요구 거절할 수 없었다"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직장 동료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던 구청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오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동구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달 해임된 A씨는 재판을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탄원서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5월 동구청 도시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나무데크 납품업자 B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구 한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3월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이축권 소유자 C씨와 매수 의향이 있던 D씨를 중개해 준 뒤 양측으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나무 데크 납품 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별도로 다투겠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이축권 거래와 관련한 돈은 사적 거래에 대한 대가여서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에게 돈을 준 업자 B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공무원인 A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돈을 줬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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