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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유령회사 만든 기초의원, 제명 대신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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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
김오성 중구의장 "배 부의장과 유령회사 간 직접적인 관련성은 밝혀진 바 없어"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DB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 중구의회 제공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 중구의회 제공

유령회사를 내세워 구청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가 결정됐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부의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배 부의장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유령업체'를 통해 중구청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홍보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배 부의장은 구의원 당선 이후 중구청과의 수의계약에 제한을 받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배 부의장의 유령회사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예비군 훈련장 홍보물 제작 등 모두 8건의 수의계약(1천680만원 상당)을 중구청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배 부의장의 징계 양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김동현 구의원, 안재철 구의원 등 4명의 위원 중 3명의 위원이 찬성한 '제명' 안건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구의회는 배 부의장에 대한 징계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제명'보다 수위가 낮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윤리위의 결정은 존중하나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배 부의장과 유령회사 업체 간 인과관계는 밝혀졌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입증하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다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참여연대는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배 의원의 징계 수위가 낮다며 비판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제 식구 감싸기가 지방의회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이번 솜방망이 징계는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의원의 최소 윤리마저 내팽개친 중구의회는 해산해야 한다"며 "배 의원과 책임 있는 사람들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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