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북 동해안 선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포항해수청은 현재 임금체불이 신고된 사업장은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과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명절 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적이 있는 사업장은 체불된 임금이 있는지 실사점검을 진행한다.
지난 1월 설 명절 포항해수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연근해 어선 3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약 3천387만9천원을 지급한 바 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 체불임금을 해소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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