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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내년도 ‘성 인권 교육’ 사업 폐지,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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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감소 및 타 부처 사업 중복'이 이유, 연도별 수강생 큰 변화 없고 사업 폐지되면 장애인 성 교육 사각지대 놓일 수 있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성 인권 교육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진행해온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 사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5억5천600만원이다.

'성 인권'이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자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의미한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학생 스스로 성적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초·중·고교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됐다.

여성가족부는 수요(교육 대상 인원) 감소와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대상의 약 75% 이상이 발달장애인인데, 보건복지부도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을 폐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성 인권 교육에 참여한 인원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8년 1만8022명이었던 수강 인원은 2019년 1만8224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0년부터 지난해(1만7312명)까지 3년간 1만7천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사업을 없앨 만큼 수강생 규모가 급감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성 인권 교육은 발달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시각·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폐지되면 발달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기 어렵게 된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 10년간 이어온 성 인권 교육 사업이 폐지되는 등 현 정부 들어 성평등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성 평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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