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금융권 고금리 예적금 상품 만기 도래…재유치 과열 우려

연말까지 저축은행 5~6%대 금리 예금상품 만기 도래
금융위원회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 논의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 LCR 비율 정상화 시점 연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금융권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 만기가 가까워지자 금융 당국이 과도한 재유치 경쟁을 우려해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권의 고금리 예금 만기는 오는 12월까지 집중돼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의 5~6%대 고금리 예금 상품 만기가 도래한다. 상호금융권의 5~6%대 고금리 상품 만기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4분기에 늘어난 수신 규모는 1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대규모 예금이 한꺼번에 만기를 맞는 만큼 재유치를 위한 수신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나친 수신금리 인상 경쟁은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다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머니 무브'를 촉발할 수 있는 탓이다.

실제로 수신 금리는 최근 상승세다. 이달 들어 저축은행권에는 연 4%대 중반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들이 등장했다. 새마을금고는 연 5%대 중반, 신협은 연 5%대 초반 예금 상품을 내놨다.

금융 당국은 고금리 예금 만기, 재유치 현황과 금리 수준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자금 이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우선 이번 달부터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은행채를 은행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동성 규제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시점을 연기한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했던 현행 비율 95%를 내년 6월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내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금리 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확산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과도한 경쟁이 재발하지 않겠지만 올해 4분기 만기 도래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고려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 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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