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서현역 흉기난동 등 잇단 흉악범죄로 흉흉하던 시기 청량리역 인근에서 허위 '살인 예고'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래요 사람들.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별다른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8월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법원은 이튿날인 1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쯤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재의 허위 신고를 해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올해 7월에도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칼에 찔렸으니 구해달라"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라며 "경찰이 신고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에 경찰·소방 인력이 동원되면서 치안 공백이 생겼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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